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진천에 거주한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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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의료비와 양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가끔 지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신청서 기재 사항에서의 오류나 필요한 서류 누락입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고, 본인과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서비스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전화문의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043-539-7361 근거법령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