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한부모·조손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상시대구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장례 처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이나 심한 장애인을 연고자로 둔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는 꼭 장례비용의 최대 한도인 800천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관련 조례 및 문의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족이나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만큼,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이유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서류 미비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과 가정형편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문의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803-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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