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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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혼이며, 만 50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6개월 이상 영월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 후 1년 이내에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 전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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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혼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른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혼인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혼인 증명서 및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