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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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문의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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