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혜택 내용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2)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효도문화 확산을 위해 4세대 이상 가구에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4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효도 대상자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단순히 세대수가 아니라 주소와 거주 기간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은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올바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지급을 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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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효도수당은 지역사회에서 효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을 장려하는데 기여합니다. 신청 시 가정 내 노인 보살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지원금을 잘못 사용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정에서 돌보는 노인의 수와 필요 사항을 정리해 두세요. 또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이 가득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4세대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 서비스 내용 4세대 이상 가정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주민센터에서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2)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0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1000000 근거법령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4세대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
문의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0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