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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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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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7 관련 웹사이트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www.ydp.go.kr 근거법령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의처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7 관련 웹사이트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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