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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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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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근거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02-2670-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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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서울특별시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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