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혜택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충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양 가족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양육 환경에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입양축하금 지원 정책은 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장애인이신 경우,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입양 사실, 장애인 등록증,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또한, 제출할 서류가 모두 완비되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서비스 내용 입양아동 1인당 3백만원, 장애아동 입양시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전화문의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041-521-3678 근거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입양신고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