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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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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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혜택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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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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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서비스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법령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노숙인

문의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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