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도 양주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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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전화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법령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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