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 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저렴한 봉안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이 최초 1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군립봉안시설을 이용하면 가족의 유해를 저렴하게 안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이 혜택을 활용하면 사회적 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봉안시설의 정원 초과로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족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봉안시설 운영 시간과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또한, 최신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서비스 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신청방법 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예은 추모공원에 신청 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납부 후 봉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사망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시) 전화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23 근거법령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