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혜택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공실률이 50% 이상인 원룸을 소유해야 하므로 적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후에도 구미시의 다른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청년근로자분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통해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원룸을 새로 마련하거나 주거비를 절감하고 싶다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근무 중인 직장이 구미시에 있는지, 그리고 원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직장에 근무중인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원룸 공동화 예방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2. 구미시 소재 다가구 주택(원룸) 소유주 - 구미시 소재한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전화문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문의처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웹사이트 경북경영자총협회 http://kb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