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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월 3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제천시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고령자들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층 노인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초기 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급금은 수급자의 계좌로 시청에서 직접 입금되며, 신청 후에 지급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이 지원금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미비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또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제천시의 장수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제천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 1년이상이고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월 3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소급지급 안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근거법령 제천시장수노인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