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혜택 내용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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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이동 편의가 필요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인정 등급 외에 속하는 저소득 노인이나,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 한정되므로 다른 수급 혜택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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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옥천군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외출이 원활해지고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보행 능력 등에 따른 심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어르신의 건강 상태 확인,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보행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선정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서비스 내용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방법 읍면 신청 전화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8 근거법령 옥천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선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