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군포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경기도 군포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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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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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서비스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신청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전화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639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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