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군포시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경기도 군포시)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8.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군포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예우하고 의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군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보훈명예수당과 보훈생계지원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자신의 자격에 맞는 지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더욱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신분증,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필요한 재무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신청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전화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근거법령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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