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의 보호자 등 읍/면/동 신청 - 읍/면 및 사업수행기관(양양군노인복지관) 신청자 방문조사 - 양양군청 결정 통보 - 지원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및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에게 주 5회 식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신청 시 보호자의 방문조사가 필요하므로 이 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양군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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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 노인분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정부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거동불편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 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 서비스 내용 - 도시락 배달 사업(주5회) 신청방법 - 결식우려가 있는 재가노인의 보호자 등 읍/면/동 신청 - 읍/면 및 사업수행기관(양양군노인복지관) 신청자 방문조사 - 양양군청 결정 통보 - 지원 전화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경로복지팀 033-670-218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