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미망인에게 월 6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제출된 신청서가 보훈단체의 대표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급여는 매월 개인 계좌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잊지 말고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호국보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하신다면 보훈 혜택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로는 신청 서류의 불일치나 제출 기한 초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 자격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제출 기한을 지켰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보훈수당 담당자 063-560-2274 근거법령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