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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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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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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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보훈수당 담당자 063-560-2274 근거법령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선정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보훈수당 담당자 063-56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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