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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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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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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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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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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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고창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신청방법 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전화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8679 근거법령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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