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 저소득경기도 안양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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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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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서비스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전화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근거법령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안양시 주거복지 조례 제 8조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문의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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