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 저소득경기도 안양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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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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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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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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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서비스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전화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근거법령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안양시 주거복지 조례 제 8조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문의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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