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주택 최저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타깃이며, 이외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수급자격에 대한 stric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른 주거 복지 정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의 전화(031-8045-5799)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다둥이 가정이면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 정책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서류 미비나 소득 기준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체크리스트
먼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주택 및 저소득 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선정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서비스 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전화문의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031-8045-5799 근거법령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안양시 주거복지 조례 제 8조
선정 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