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경기도 안양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동절기 난방비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으로, 이 중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는 65%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은 연 2회 난방비와 1회 졸업앨범비를 지급하므로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정책을 활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자녀의 졸업앨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 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신청 자격이 확인되었는지 점검하세요. 2. 필요한 서류(본인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를 준비했습니다. 3.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서비스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근거법령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
선정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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