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혜택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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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순직군경유족은 더 높은 금액인 120천 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큽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참전군경 및 그 유족들은 제외되므로 자신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화 문의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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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책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참전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미비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신분 확인, 신청서 작성 완료, 관련 서류 준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상세 내용
지원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화문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84 근거법령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