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울산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울산광역시에서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월세 50만 원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세대원이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1인 가구로 인정된다는 조건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매년 1월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재확인하므로, 소득이 변동할 경우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해당 정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소득 기준 미달이나 필요한 서류 미제출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금을 받을 주거 형태가 지원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서비스 내용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근거법령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선정 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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