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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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서비스 내용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근거법령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선정 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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