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혜택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주 대상층입니다.
신청 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와 통장사본을 꼭 준비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관련 정책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명예수당 지급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할 경우 예산을 잘 활용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예: 신원 확인서,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신청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