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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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19세에서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적합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소유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 지원금은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되며, 서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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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정책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므로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월세 금액을 확인하세요. 또한 해당 정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서비스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전화문의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https://www.yc.go.kr/main.do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문의처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7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https://www.yc.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