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경상북도 영천시

전입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상시경상북도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
혜택 내용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북 영천시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북 영천시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북 영천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상세 내용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선정 기준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문의처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3
출처: 경상북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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