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장애인경기도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혜택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서비스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324-3151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문의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324-3151
비슷한 프로그램
행려자 관리 (경기도 과천시)
상시경기도 과천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처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상시기초생활장애 가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상시한부모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냉난방비 연 4회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상시화성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장례 160만원 지원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