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혜택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옹진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과 그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법률로 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 후 장려금을 일시불로 송금 받으므로, 장례 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서류 미비나 기준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지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서비스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842 근거법령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기준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