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다자녀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2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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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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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대여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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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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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서비스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전화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문의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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