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최소 3명의 자녀(태아 포함)를 두고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은 해당 주택과 관련된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마감일에 유의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목록을 확인해보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자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주택 계약이 불완전하거나 부적격한 임대인이 제공한 경우도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자신의 가구가 저소득 및 다자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아울러 주택 임대 계약의 조건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서비스 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전화문의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933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선정 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