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혜택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 관내 중, 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학교 ⇔ 시) 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학부모 ⇔ 시)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며,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교복 지원비 지급 절차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교복 지원이 학교 주관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의 안내를 잘 따라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군포시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미비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중·고등학교 신입생 여부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서비스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신청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 관내 중, 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학교 ⇔ 시) 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학부모 ⇔ 시) 전화문의 군포시청 교육체육과 031-390-0581 근거법령 군포시 교복지원조례
선정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