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최대 400,000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금이 차액만큼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신입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교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누락이나 서류 오류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녀의 신입생 등록 여부와 필요한 서류(신청서, 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직접 지급인지 환급인지)을 파악해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13. ~ 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전화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근거법령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