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치료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주거지를 잃은 성인이나 병에 걸린 노숙자 등으로, 이들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기간이 당일로 짧기 때문에, 신속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서 가능하며, 전화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노숙인 구호 프로그램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호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노숙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구비 서류를 점검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숙인(행려자) 구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선정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전화문의 포천시 복지정책과 노숙인 담당 0315382217 근거법령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지침
선정 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선정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