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5회
상시 신청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혜택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이 정책은, 신청 후 여행사와 계약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결혼이민자 가족에게는 모국 방문의 기회가 제공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 사유로는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서류 불완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다문화·탈북민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2)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전화문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2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선정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문의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063-29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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