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특히 장기적인 거주자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지원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필요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소득 기준 미달이 많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나 정보 누락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또한, 최근 세대 구성원 변동 사항이 있다면 미리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서비스 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전화문의 복지로사이트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52 근거법령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선정 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4인이하 894만원, 5인이상 88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문의처
복지로사이트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