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혜택 내용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장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의 연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이 무주군에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군의 장사와 관련된 다른 지원 정책도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군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무주군의 화장장려금을 통해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면 장 burial장소 부족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화장장려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화장장려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신청 마감일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서비스 내용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63-320-2344 근거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