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상시보건복지부조회 14회
상시 신청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원문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자격 요건입니다.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희망저축계좌Ⅱ 형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둘을 함께 고려하여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면 희망저축계좌를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산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문의처
대표문의: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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