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셋째아이 이상의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구로,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나 해당 비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잊기 쉬운 점은 육아용품 영수증의 기간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구매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한도는 25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셋째 아이 이상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받는 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 항목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거절되는 이유로는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가정의 소득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자녀 수와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육아용품 리스트를 작성해 두세요. 또한,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서비스 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전화문의 덕진보건소 063-281-8627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2 근거법령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