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
혜택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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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부산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며, 최근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유족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은 구청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위로금이 지급되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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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유공자의 유족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할 때 서류 누락이나 자격 요건 미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어려움으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유족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보훈대상자로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