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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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구로,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량이 10㎥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해 청구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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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변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구 서류를 누락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 확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점검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절차를 숙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선정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비스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ww.dgwater.go.kr/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제39조제2항
선정 기준
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군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문의처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ww.dgwa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