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울특별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서울특별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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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4.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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