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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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6. 29.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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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6-29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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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가구 재산세 연 300,000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에 한 함) 1인이하 : 3,482,964원 2인이하 : 5,415,712원 3인이하 : 7,198,649원 4인이하 : 8,246,467원 5인이상 : 8,775,071원 선정기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소규모 사업운영자금, 무주택자 전(월)세금 등 융자지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2%)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구비하여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방문 신청 전화문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6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도봉구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6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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