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경기도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상시경기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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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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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기타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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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명절 및 국경일, 기념일 등에 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8회(설날,추석, 서해수호의날 등) 1인당 10~20만원의 위문금 지급 선정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서비스 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 설, 추석 : 불우보훈 대상자(수권자 1인당 10만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4.19혁명 :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5.18민주화운동 : 부상자(1~14등급, 수권자 1인당 10만원)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1인당 20만원), 유족(수권자 1인당 10만원) > 호국보훈의달 기념 보훈원 위문(시설당 500만원) 전화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근거법령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 설날, 추석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3.1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서해수호의 날 :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 4.19 : 4.19유공자 및 유족 - 5.18 : 5.18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 보훈시설 위문금 - 8.15광복절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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