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기도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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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혜택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아동과 50% 초과 200% 이하인 아동으로, 이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은 아동의 의료비 지원 외에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 이 한도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의료비 청구에서 누락된 영수증이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다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아동의 치료 내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확실히 초과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상세 내용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서비스 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전화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4 근거법령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문의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031-72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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