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혜택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고인의 연고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화장 증명서와 기타 확인 자료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비용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보다 현대적인 장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니, 적절한 비용으로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따뜻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서류 미비나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신청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화장 서비스 이용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전화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근거법령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