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 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비슷한 프로그램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서울특별시 중구)
상시서울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월동대책비 지원
현금지급
서울특별시현금지급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시서울 성동구 국가유공자 매월 70,000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서울특별시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서울특별시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시한부모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5만원 지원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서울특별시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서울특별시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마다 위문금 지급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서울특별시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