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서울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상층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현금 20만원이 계좌로 지급되므로 신청 후 신속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시라면 이 지원금으로 장례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을 신청해 빠르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와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필수로 준비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전화문의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