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기도
장애인 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경기도 시흥시)
상시경기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혜택 내용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 선정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서비스 내용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대상자가 부담하던 4,000원의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전화문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7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선정 기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자(신규, 재발급)에게 4,000원씩 지급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7
비슷한 프로그램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상시기초생활장애 가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경기도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상시한부모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냉난방비 연 4회 지원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화성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상시화성시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장례 160만원 지원
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시신 1구당 160만원 한도 내 장례 지원
경기도행려자 관리 (경기도 과천시)
상시경기도 과천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제처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