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2)
혜택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지원금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5만원씩 지급되며, 연 2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명절 위문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니, 꼭 필요한 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주요 거절 사유는 자격 요건 미충족이나 필요한 서류 미비입니다. 신청 전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지를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설, 추석)위문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2) 선정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전화문의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팀 02-330-1388 근거법령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O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O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 설, 추석 명절 전일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이내)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