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5.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혹은 그 배우자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관련 서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있으니, 추가 지원 사항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효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므로, 관련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신청 서류 불완전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보다 명확한 소득 증명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를 모두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과 자세한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전화문의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350-2113 근거법령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