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혜택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층은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장수군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수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통해 다양한 주택 개조 및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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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9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구라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집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주로 소득 기준 미달이나 필요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소득 확인서를 꼭 제출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와 부모님의 나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편의시설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선정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063-350-2296 근거법령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