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으로,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라면 이 바우처를 통해 생리용품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부 burden을 덜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를 확인해 적절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자격이 부족하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체크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본인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인지,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과 상품 목록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13천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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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이용이 편리한 카드사에서 발급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이용 -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됨 - 온라인 구매시 - 결제수단 선택 시 일반결제 → ‘바우처 결제’ 선택 *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계좌 잔고에서 결제 또는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됨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 한 번에 한가지 품목만 결제가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려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하고, 생리대 외의 물품은 계좌 잔액에서 결제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면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전화문의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054-870-6651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