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9회
상시 신청출처: 울산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①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혜택 내용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358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있으며, 신청 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주거지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현재 주거 비용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거주지 proof와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선정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서비스 내용
① 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근거법령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선정 기준
① 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관련 웹사이트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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